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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by 정보섬 2023. 5. 15.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계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만 18세부터 만 34세 청년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계좌의 가입자는 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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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에서도 5월 15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가입연령)

 

1.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2.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인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3.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4.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가입일정

 

5월 1일~26일 : 읍면동 주민센터

 

5월 15일~26일 : 복지로

 

5월 1일~7월 31일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8월 1일~16일 :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8월 1일~22일 : 가입자 하나은행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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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요약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적금 상품으로 본인이 100% 이하의 중위소득을 받고 있고 만 18~34세의 청년이라면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금에 가입하면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한다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 이상을 추가 지원해 줍니다 만기 시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 360만 원 및 이자를 합친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할 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장점 및 주의사항

 

이 적금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정부에서 적극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월 최대 1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이 적금에 가입한 경우 연중 최대 28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만기 전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만 34세 생일에 해지하거나 예금 만기일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율은 매년 지급되며 만기 적금 이자 수입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청년에게 안정적인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좋은 선택지입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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