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는 존엄한 선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의 의미, 절차, 주요 유의사항 및 최신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에 임종 과정에 놓이게 될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명확히 기록한 문서인데요.
이 제도는 2018년 2월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기준으로 활용 됩니다.
작성 이유
- 과도한 연명치료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존엄성을 유지.
- 가족 및 의료진의 불필요한 갈등 방지.
- 스스로의 삶의 마지막을 계획적으로 준비.
연명치료 거부 신청 절차
연명치료 거부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등록기관 방문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병원, 보건소 등)을 방문합니다.
-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및 설명
- 전문 상담원이 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 상당 과정에서 작성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3) 의향서 작성
- 작성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이 과정은 반드시 본인의 자발적인 판단과 의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등록 및 보관
- 작성된 의항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고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 의료 현장에서 필요할 때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의향서 작성은 반드시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루어져야 하며, 외부의 강요가 없어야 합니다.
- 이미 작성한 의향서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수정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 등록된 의향서만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등록되지 않은 문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 의향서 작성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삶의 마지막까지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접근성 개선과 최신정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현재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별도의 예약 없이 상담 및 작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논의 권장
- 작성 전 가족과 충분히 논의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의료 결정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 Q&A
Q: 의향서 작성 후 가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등록된 의향서는 본인의 법적 의사로 인정되며, 가족의 반대가 있더라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종 과정에서 의료진과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A: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 후 의료진의 판단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리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받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하니 본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에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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