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전세 만기기가 다가오는 계약이 많은 상황이라 역전세 쓰나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역전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깡통전세는 무엇이며,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 뜻
역전세란 전세 계약 시점보다 만기시점 전세 가격이 하락하여 세입자가 전세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역전세가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전세 시장의 하락이 주원인입니다 전세시장이 하락하면 만기 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보통 역전세 같은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간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과 협상하여 시세 차익의 반환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혹여 집주인이 전세 일부를 못 돌려줄 때는 이에 대한 이자를 매월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뜻
깡통전세란 집가격이 전세금 보다 낮고 집주인의 과도한 주담대를 받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집주인의 과도한 주담대를 받을 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주담대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넘을 경우 이는 아주 위험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통상적으로 전세금과 주담대를 더한 금액의 매매가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깡통전세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의도적 갭투기로 이루어집니다 갭투기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을 매입한 뒤 기존 전세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임대를 주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역전세 깡통전세 대처방법
역전세 경우 만기도래 시점 세입자와 집주인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일부 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깡통전세일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기준으로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집을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집을 매매하는 방법이 있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은행의 근저당 설정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면 아예 전세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역전세와 깡통전세를 대처하는 방법은 첫째, 지역별 해당 아파트나, 빌라 시세를 꼼꼼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층 들은 집이 이쁘고 가격만 괜찮다고 생각하면 덜컥 거래해 버리기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둘째,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압류, 가압류,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실질적인 집주인과 거래하세요 제삼자를 통한 계약은 추후 문제소지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무조건 신고하세요 다섯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서 보증금을 지키세요 이를 통해 본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역전세,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MBC에서 제공하는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로 대한민국 깡통전세 위험지역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이니 집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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