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근로자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근로장려금은 보통 정기, 반기 신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지급일 및 지급 금액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절차와 예상 지급일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보통 정기, 반기 신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정기
신청기간 :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지급됩니다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한 경우
반기
신청기간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 ~3월 15일 중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포함)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기준 및 지급액
가구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으로는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200만원 미만 | 4만~3,200만원 미만 | 600만~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 2억 4천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습니다
장려금 산정액에서 감액 및 체납 사실이 있으신 경우 차감됩니다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2023년 6월 1일~2023년 11월 30일)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만큼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압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하신 분들(5월 신청) 8월 말 지급되며 기한 후 6월~11월 중 신청하신 분들은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 후 지급되기 때문에 되도록 정기 기한 중 신청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반기신청 9월 신청하신 분들은 12월 말 지급 (35%만 지급) 3월 신청하신 분들은 6월 말 지급됩니다
35%만 지급되는 이유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 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약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끝으로 5월 정기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최대 지급액 받으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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